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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해제품법 개정 발표

2017.12.14 862

2017 10 21, 캐나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유해제품법(HPA) 개정을 발표하였음

 

동 개정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수입되는 유해제품의 SDSs에는

유해제품법에 따른 건강 유해성이 적용되는물질 또는 성분의 농도 및 농도 범위가 표시되어야 함

 

이 정보가 영업비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일 경우, 캐나다 보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기존 유해물질정보법(HMIRA)에 의하면, 공급자가 영업비밀정보(CBI)라고 판단했을 때 화학물질 및 CAS 등록번호의 미공개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및 호흡과민성(CMRR) 물질에 대해 면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