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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독성물질 1종 조건부 제조 허가

2017.11.23 973

2017 10 14, 캐나다는 독성물질 사용을 조건부 허용하는 내용의 환경보호법 고시*를 발표하였음

*Ministerial Condition No. 19124 

 

캐나다 환경부 및 보건부는 benzene, 1,1’-(1,2-ethanediyl)bis(2,3,4,5,6-pentabromo)- (CAS No.:84852-53-9)을 평가한 결과 해당물질이 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허가한다고 밝혔음

 

    사용 용도: 열가소성/열경화성 부품 및 코팅을 제조하기 위한 난연성 구성 요소로 사용

    주요 의무: 해당 물질 제조 시작일로부터 최소 120일 이전에 신고자는 제조시설 정보, 화학물질 정보, 제조 관련

     정보 등(제조 공정, 다이어그램 등)환경부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