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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8일, 대만 식품의약청(TFDA*)은 화장품 내 카드뮴 성분에 대한 요건을 수정하고 바륨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하였음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종전에는 화장품 내 카드뮴 및 합성물 사용을 중국에서만 금지했었으나, 생산과정에서 소량의 중금속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중금속 허용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카드뮴 성분이 화장품 내 5ppm(종전: 20ppm)을
넘기지 않을 것을 명시했음
또한, 대만TFDA는 바륨염(Barium salts)(barium sulfate, barium sulfide, 염료 및 안료에 사용되는 소금(infusible salts
for colorants, lakes and pigment) 제외)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화장품 내 해당 성분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임
이에 따라 2018 년 7월 23일부터 바륨염을 포함한 화장품은 제조, 수입, 판매, 공급 및 진열이 금지됨
동 규정(안)은 2017년 9월 29일부터 6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