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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6일, 대만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은 13개 화학물질을 4급
독성화학물질로 등록한다고 발표했음
동 발표에 따라, 독성화학물질 취급 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Guidelines on Regulated Toxic Chemical Substances and the Management of Their Handling
○ 대상 물질: 13종
○ 13종 화학물질은 포장재에서 식품사용금지(“Not for use in foods”) 문구 추가하고, 전체 포장재의 최소
35%를 차지하는 라벨링 사용해야 하며, 배경색과 대조되는 단어 색상 사용
○ 13종은 중량 대비 1% 이상 함유할 수 없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4급 독성 화학물질로 분류
○ Chromium carbonyl의 중국어 표현은 “六羰化鉻”에서 “六羰鉻”로 변경
○ 독성 물질의 기록과 신고 및 사용은 2018 년 2 월 15 일 부로 허용 ○ 포장재, 작업장 및 SDS에 관련한 내용의 경우 2018 년 7 월 15 일부터 적용되는 관련 규정과 일치
○ 동 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2018 년 2 월 15 일부터 적용되는 관련 규정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