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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7종 화학물질에 중요신규사용규칙(SNUR) 적용 발표

2017.10.30 969

2017 9 21,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사전제조신고(PMN)대상이었던 37종 화학물질에 대해 중요신규사용규칙(SNUR)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음

 

동 규칙에 따라 동 물질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는 최소 90일 전에 EPA에 해당 사용 사실을 신고해야 함

 

다만, 37종의 화학물질 중 다음 6종의 물질은 TSCA 섹션 5(e)에 따라 PMN 제출자와 협상 가능한 동의 명령

(Consent Order)의 대상이 됨

 

No.

화학물질명

CAS No.

PMN No.

1

propene, 2-bromo-3,3,3-trifluoro-;

1514-82-5

P-14-260

2

pyrolysis oil product

N/A

P-14-759

3

substituted alkanolamine ether

N/A

P-15-409

4

butanedioic acid, alkyl amine, dimethylbutyl ester

N/A

P-15-583

5

carbon nanotube (generic)

N/A

P-15-672

6

nancarbon (generic)

N/A

P-16-170

 

           EPA 10 23일까지 의견을 공개 수렴하였으며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11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