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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월 21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사전제조신고(PMN)대상이었던 37종 화학물질에 대해 중요신규사용규칙(SNUR)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음
동 규칙에 따라 동 물질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는 최소 90일 전에 EPA에 해당 사용 사실을 신고해야 함
다만, 37종의 화학물질 중 다음 6종의 물질은 TSCA 섹션 5(e)에 따라 PMN 제출자와 협상 가능한 동의 명령
(Consent Order)의 대상이 됨
No. |
화학물질명 |
CAS No. |
PMN No. |
1 |
propene, 2-bromo-3,3,3-trifluoro-; |
1514-82-5 |
P-14-260 |
2 |
pyrolysis oil product |
N/A |
P-14-759 |
3 |
substituted alkanolamine ether |
N/A |
P-15-409 |
4 |
butanedioic acid, alkyl amine, dimethylbutyl ester |
N/A |
P-15-583 |
5 |
carbon nanotube (generic) |
N/A |
P-15-672 |
6 |
nancarbon (generic) |
N/A |
P-16-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