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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세정제 성분 공개에 관한 법 시행 예정

2017.10.18 881

2017 10 16,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세정제의 성분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음

* Cleaning Product Right to Know Act of 2017

 

이 법안에 따라 화장품, 샴푸, 치약 등 세정제 제조업체는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등 특정 화학물질 및 성분을

제품 라벨과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공개할 의무가 있는 주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음

 

    안전한 식수 및 독성물질에 관한 법 1986(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에 따라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진 물질

    EC 규정 1272/2008 부속6(VI) 내 카테고리 1A 또는 1B(Category 1A or 1B in Annex VI to Regulation (EC) 1272/2008)에 따라 CMR물질로 분류되는 물질

    EU의 내분비교란물질(Endocrine Disrupter) 목록 및 고위험성우려물질(SVHCs)목록

    미국 환경보호청 통합 리스크 정보 시스템(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에 의해 신경독성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독성참고치로 활용되는 물질

 

다만, 의도적으로 추가한(intentionally added) 성분과 제조업체의 영업기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로 분류된 물질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화학물질의 온라인 공개 의무는 2020 1 1일부터 적용되며, 제품 라벨 공개의무는 2021 1 1일부터 적용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