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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일, 캐나다 환경부는 특정 화학물질의 페인트 및 코팅제 내 사용을 승인한 캐나다 환경보호법 시행령*을 공표하였음
*Ministerial Condition No. 15893 (Paragraph 84(1)(a) of the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명
iron(1+), chloro[dimethyl 9,9-dihydroxy- 3-methyl-2,4-di(2-pyridinyl-κN)-7-[(2-pyridinyl-κN)methyl]-3,7-
diazabicyclo[3.3.1]nonane-1,5-dicarboxylate-κN3, κN7]-, chloride (1:1) / CAS No. 478945-46-9
○ 주요의무
- 동 물질은 페인트나 코팅제 제조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a) 페인트나 코팅제가 산업 설비에 적용되고 경화됨
(b) 페인트나 코팅제가 산업 설비에 적용되고 경화되는 것은 아니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킴
(1) 페인트나 코팅제 내 물질의 농도가 100ppm 이하인 경우
(2) 페인트나 코팅제가 수용성 용매계나 알코올 기반 용매계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경우
(3) 페인트나 코팅제가 18세 이하 어린이용이 아닌 경우
- 신고자는 사용 예정자에게만 해당 물질의 물리적 소유 권한 또는 관리 권한을 이전할 수 있음
- 신고자는 캐나다에서 해당 물질을 제조하기 최소 120일 전 서면으로 환경부에 관련 정보를 신고
- 신고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 후 최소 5년간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관해야 함
(a) 물질의 사용 용도
(b) 제조, 수입, 구매, 판매 및 사용한 물질의 양
(C) 물질의 물리적 소유권 또는 관리 권한을 이전할 자의 이름 및 주소
(d) 제조한 페인트 및 코팅제 내 해당 물질의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