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일본, 신경계 손상 가능성이 있는 3가지 지정물질 및 사용 제한 규정 발표

2017.10.12 940

2017 9 5,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약, 의료기기의 품질, 효능, 안전에 관한 법안*에 기반하여 지정물질을

발표하였음

*The Law on Securing Quality, Efficacy and Safety of Products Including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1960, Law No. 145)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의 남용을 막고 동 법안을 토대로 한 규제를 부연하고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음의 물질들을 아래 적절한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새로 제안된 지정물질은 다음과 같음

l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3F-Phenetrazine, 3-FPE)

l   2-(2-Fluorophenyl)-2-(methylamino)cyclohexanone (2-Fluorodeschloroketamine, 2-FDCK)

l   1-(5-Fluoropentyl)-N-phenyl-1H-indole-3-carboxamide (LTI-701)

 

상기 지정물질의 적절한 사용은 다음과 같음

l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업전문대학,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기관, 독립 행정기관 및 지방 독립 행정기관에서

   연구 혹은 시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l   동 법안에 준하여 시험에 사용하는 경우

l   법의학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본 법안은 2017 9 8일부터 발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