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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5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약, 의료기기의 품질, 효능, 안전에 관한 법안*에 기반하여 지정물질을
발표하였음
*The Law on Securing Quality, Efficacy and Safety of Products Including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1960, Law No. 145)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의 남용을 막고 동 법안을 토대로 한 규제를 부연하고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음의 물질들을 아래 “적절한 사용”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새로 제안된 지정물질은 다음과 같음
l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3F-Phenetrazine, 3-FPE)
l 2-(2-Fluorophenyl)-2-(methylamino)cyclohexanone (2-Fluorodeschloroketamine, 2-FDCK)
l 1-(5-Fluoropentyl)-N-phenyl-1H-indole-3-carboxamide (LTI-701)
상기 지정물질의 “적절한 사용”은 다음과 같음
l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업전문대학,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기관, 독립 행정기관 및 지방 독립 행정기관에서
연구 혹은 시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l 동 법안에 준하여 시험에 사용하는 경우
l 법의학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본 법안은 2017년 9월 8일부터 발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