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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0일, 유럽화학물질청(ECHA) 산하 사회경제 분석위원회(SEAC)는 완제품 내 프탈레이트 사용과 일정량 이상의 TDFAs(Tridecafluorooctyl Silanetriol and derivatives)를 함유하는 스프레이의 시장판매를 제한하는 2가지 제재안을 채택하였음
프탈레이트 제재안의 취지는 완제품 내 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피부나 호흡을 통해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TDFAs 함유 스프레이 제재안은 TDFAs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위 두 가지 제재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바닥재, 코팅된 천 및 종이, 레크레이션 장비, 매트리스, 신발류, 사무용품 및 장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거나 코팅된 완제품 내 아래와 같은 4가지 종류의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단 항공기 및 자동차의 특정 부품 제외
- DEHP (EC 204-211-0, CAS 117-81-7)
- DBP (EC 201-557-4, CAS 84-74-2, 93952-11-5)
- DIBP (EC 201-553-2, CAS 84-69-5)
- BBP (EC 201-622-7, CAS 85-68-7)
○ 제품 내 TDFA 농도가 2ppb 이상인 스프레이 제품 시장판매 금지
- 에어로졸 디스펜서, 펌프, 트리거 스프레이, 스프레이용 혼합물 포함
프탈레이트 제재안은 REACH 부속서 XVII 개정 발효안으로부터 3년 후 적용되며, TDFAs 제재안은 해당 부속서 개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