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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4일, 유럽위원회(EU)는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Perflurooctanoic acid)의 제조, 판매, 사용 규제에 관한 REACH 규정 개정을 발표하였음
PFOA는 불소중합체(fluoropolymer) 및 플루 오로일래 스토머(fluoroelastomer) 생산, 소화거품(fire-fighting foams), 섬유 및 제지의 계면 활성제 등으로 자주 사용 되는 물질로서 2013년 6월 20일 고우려물질 후보목록에 등재되었음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 적용 대상: PFOA 및 그 염화물의 농도가 25ppb을 초과하거나 PFOA 단일 물질, PFOA 관련 물질 또는 그 배합물의 농도가 1,000ppb을 초과하는 경우
○ 규제 내용
- 2020년 7월 4일부터 PFOA 단일 물질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며, 다른 물질의 구성 성분, 혼합물, 제품 제조 시 사용 또는 판매가 금지
- 2022년 7월 4일부터는 반도체 생산 설비, 라텍스 인쇄용 잉크 내 PFOA의 제조, 판매 및 사용이 금지
- 2032년 7월 4일부터 이식형 의료 장비를 제외한 의료 장비 내 PFOA의 제조, 판매 및 사용이 금지
○ 동 규정의 예외 대상으로 PFOA의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
- 이식형(implantable) 의료 장비
- 필름, 종이, 인쇄 플레이트(printing plate)에 적용되는 감광 코팅(photographic coating)
- 반도체의 포토 리소크래피(photo lithohraphy) 공정 및 화합물 반도체의 애칭(etching)공정
- 2020년 7월 4일 이전에 판매되는 소화거품(foam)
동 규정은 2017년 7월 4일 발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