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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4호, 2017.5.30)을 제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9호,2014.12.31)은 폐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송기마스크 관련 조항인 제7조(보호장구의 비치)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및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