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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9일, EU는 Bis(pentabromodiphenyl ether, 이하 decaBDE)의 사용을 제한하는 REACH 부속서 XVII를 개정함
REACH 부속서 XVII에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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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Bis(pentabromodiphenyl ether (decabronodiphenyl ether, decaBDE) CAS No 1163-19-5, EC No 214-604-9 |
제한
규정 |
1. 2019년 3월 2일 이후, decaBDE를 단독 물질로서 제조 또는 판매 금지 2. DecaBDE를 다음 용도로서 사용 또는 판매 금지 - decaBDE가 구성성분이 되는 다른 물질 - 혼합물 - 2019년 3월 2일 이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 decaBDE 농도가 중량대비 0.1% 이상 포함되는 경우 3. 상기 제1항과 제2항은 아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거나 사용되는 물질 또는 다른 물질의 구성성분,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27년 3월 2일 이전 생산된 항공기 - 다음 제품과 관련된 예비 부품의 생산 √ 2027년 3월 2일 이전에 생산되는 항공기 √ 2019년 3월 2일 이전에 생산된, 지침 2007/46/EC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EU) No 167/2013의 범위에 해당하는 농업용, 임업용 차량,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6/42/EC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류) 4. 제2항제(c)호는 다음 제품에 적용되지 않음 - 2019년 3월 2일 이전에 출시되는 제품 - 제3항제(a)호에 따라 생산되는 항공기 - 제3항제(b)호에 따라 생산되는 항공기, 자동차 또는 기계의 예비 부품 - 지침 2011/65/EU의 범위에 해당하는 전기 전자 기기 5. 이 항목에서 ‘항공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EU) No 216/2008 하에 발행된 형식증명(Type Certificate)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 ICAO)의 체약국간의 규정 하에 발행된 설계 승인에 따라 생산되었 거나 부속서 8에 의거하여 ICAO 체약국이 내공성 증명(Certificate of Airworthiness)을 국제민간항공협의회에 발행한 민간 항공기 - 군용기 |
동
법안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항공기의 경우 10년의 유예기간 후, 2027년 3월 2일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