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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유독물질 추가 : 고유번호 2017-1-750란에서 2017-1-772란을 신설
- 경과조치
- 수입신고 :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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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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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표시 :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