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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7.01.09 1315

환경부는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1. 유독물질 추가 : 고유번호 2017-1-750란에서 2017-1-772란을 신설
  2. 경과조치
  • 수입신고 :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영업허가 :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유해화학물질 표시 :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