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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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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판매자에 대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내용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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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34조제4항)
- 화학사고로인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