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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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