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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고대비물질 취급 업체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위해관리계획서 2차 이행점검 기간 : 내년 2월까지
- 이행점검 대상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또는 화관법 위반 사업장
- 중점 점검 사항 : 공정도면 변경관리 여부, 개인보호장구 등 방제장비 및 물품의 구비 여부, 교육·훈련 연간계획 이행 여부, 비상대응계획 준수 여부,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계획 가능 여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여부, 자체방제능력 확보를 위한 정기훈련 이행 여부
출처 : 환경부(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708600&menuId=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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