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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21호, 2014. 12. 31, 2015.12.30)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1. 개정 사유
○ 기존 고시*의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이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제품의 노출시나리오를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존재
- 다양한 제품의 노출평가가 가능하도록 제품 제형별 사용행태에 따른 노출량 계산식을 추가 및 보완 하는 등 일부 내용 개정이 필요
○ ‘16년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살생물제품) 3개 품목이 추가*로 환경부 관리대상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관련고시**에 해당제품에 대한 노출계수를 추가하고 기존 노출계수 중 방향제·탈취제 등 일부 내용 개정이 필요함
*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31호)
**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고시 제2015-21호)
2. 주요 개정 내용
○ 노출알고리즘을 시나리오별로 초기평가와 상세평가로 구분하여 제시
- 보수적인 초기평가 단계를 거친 후 상세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상세평가 우선물질 판단가능(초기평가 시 위해도가 낮으면 상세평가 불필요)
○ 노출시나리오 추가반영
- 흡입경로(표면 휘발), 경피경로(반고상형 접촉, 섬유를 통한 접촉) 추가
○ 보완된 노출알고리즘에 따른 일반 노출계수 추가(별표 4 개정)
- 공기 중 방출비율, 세제 섬유잔류비율, 시나리오별 피부접촉비율 추가
○ 기타
- 노출계수 사용 권고 자료로 과학원에서 올해 새롭게 마련한 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과학원, 2016) 추가
- 기존 고시에서 사용된 용어 일부 수정
○ 신규 고시된 다림질보조제 등 3종 품목에 대한 노출계수 추가반영(별표 5 개정)
- 품목별로 제형(고체형, 분사형(트리거, 스프레이), 비분사형)에 따라 구분한 후 사용횟수, 사용시간, 사용량, 분사시간 등에 대해 조사된 노출계수를 추가함
※ 신규 품목(3종) : 다림질보조제, 임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 기존 고시된 15개 품목 대상 중 최신 노출계수 현행화 등 내용 보완(별표 5 개정)
- 방향제, 탈취제 제품군에 대한 노출계수 재확보 사업 추진(3000명 대상 소비자 설문 실시, 제품 사용량 실측 등)
기존 |
변경 | ||||
방향제/탈취제 |
방향제 |
탈취제 | |||
실내공기/차량용, 의류/섬유/신발용 |
분사형, 거치형 |
실내공기용, 차량용 |
분사형, 비분사형, 향초형 등 |
의류/섬유용, 신발용, 실내공기용, 냉장고용, 화장실용 등 |
분사형, 비분사형, 거치형 등 |
- 기존 제품군 중 사용횟수, 사용시간 등 일부 노출계수 수정, 용어 변경·통일 및 오류 수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