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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화평법 공동등록 준비일정 안내 (첨부파일 참조)
화평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추진일정을 공지하오니 권고일정에 따라 공동등록을 추진하여 유예기간 내에 등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16508]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화평법 공동등록 준비일정 안내 (첨부파일 참조)
화평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추진일정을 공지하오니 권고일정에 따라 공동등록을 추진하여 유예기간 내에 등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1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