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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이행지원 사업을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6.10.05.(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keiti.re.kr/home/board/notice/view.do?menuId=1030100000&bbsCategory=ALL&bbsSeq=2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