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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이행지원 사업을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6.09.0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 &apos16.10.21.까지
2.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15종)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이행 지원
3. 안전기준 확인 지원 신청대상
- 대상 :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2016년 안전기준 확인(자가검사 실시) 기업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으로 행정조치 대상 기업
※ 2015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지원 사업 미참여 기업 우선 선정
4. 표시기준 이행 지원 신청대상
- 대상 :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자가검사 시험분석을 완료한 기업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5. 지원대상 선정
- 안전기준 확인 지원 : 신청업체 중 서류평가(자격요건 및 자격제한 결격 여부)
※ 선정 통보 후 지원 기간내 지원금 미신청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표시기준 이행 지원 : 신청업체 중 서류평가(자격요건 및 자격제한 결격 여부)
※ 상시 신청 접수
6. 지원규모
- 안전기준 확인 지원 : 자가검사 검사수수료 지원(첨부문서 참조)
- 표시기준 이행 지원 : 표시사항 작성 및 표시도안 제작
□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첨부문서의 신청양식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2. 접수기간 : 2016.8.16.(화) ~ 2016.09.09.(금)
3.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 까지)
4.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별관 104호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 담당자 : 유정열 연구원
- 전화 : 02-6355-0735
- 팩스 : 02-380-0598
- 이메일 : thecriticyj@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