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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16년 6월 22일, 미국 독성물질관리법 개정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 최종 승인
- 개정 전 TSCA는 산업용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EPA에 부여
- 화학물질 검토를 위한 재정이 부족하고, 시험요청에 대한 EPA의 권한도 한계에 부딪힘
- 실제 TSCA에 따라 사용금지 및 제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한정적이었음
- 개정된 TSCA는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건강, 안전성 시험요청 등 EPA에 강력한 권한 부여
- 중소기업에는 국가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성 평가를 제공
기업대응방안
- TSCA의 법적 의무자는 미국 내 제조, 수입자이므로 수출 시 해당물질 제조, 수입자와 협의를 통해 등록대응 하여야 함
-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면제 가능성, 간이심사가능성, 독성자료 생산, GLP 기관 선정 등을 고려해야 함
- TSCA 대응을 위한 기업 내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함
- 마케팅 시점과 등록에 필요한 시험일정, 등록일정 고려하고, 관련 비용 제품비용에 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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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compass.or.kr/report.do?command=view&selected_key=00717&pageNum=3&sub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