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유럽 위원회는 UN GHS 5차 개정판을 CLP 규정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8차 ATP는 하기 사항을 포함합니다.
- Hazard Class 분류기준 등 변경
- 산화성 고체에 대한 새로운 시험법 적용
- P코드 목록 등 라벨링 조항 개정 등
8차 ATP는 7월 4일부터 CLP에 적용, 2018.2.1.부터 발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출처 및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chemicalwatch.com/48028/commission-adopts-8th-atp-to-clp-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