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1일(화), 환경부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공지를 하였습니다.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확인 안내
최근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건축법 등 타법에 따라 입지제한이 되는 사례가 있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기 전에 「타법에 따라 입지 또는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므로 장외영향평가서 결과와 상관없이 입지허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소관부서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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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90&orgCd=&boardId=642590&boardMasterId=39&boardCategoryId=&decorato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