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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화평법에 따른 첫번째 보고 시한 임박(~6월 30일) 공지

2016.05.27 1505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자는 해당물질의 용도와 양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고의 마감기한은 &apos16년 6월 30일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1443&pageNum=2&sub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