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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법령 권역별 교육 안내

2016.05.16 1545

화평법·화관법 시행(15.1.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대비하여야 할 주요정책 교육

(화학법령, 화학물질 등록방법,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을 개최

 

일시 : 16.5.25(수), 14:00-17:00

장소 : 종로구민회관 2층 대강당

참석대상 : 산업계 안전/환경 담당자 및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원

 

<주요 내용>

1. 화평법 세부이행방안

-화학물질 보고, 신고 및 정보제공

-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시 유의사항

- 정보제공의 의무화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등

 

2. 화관법 세부이행방안

- 제조/수입절차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

 

신청 :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education.do


현장접수도 가능하지만 사전접수 인원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