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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시행(15.1.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대비하여야 할 주요정책 교육
(화학법령, 화학물질 등록방법,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을 개최
일시 : 16.5.25(수), 14:00-17:00
장소 : 종로구민회관 2층 대강당
참석대상 : 산업계 안전/환경 담당자 및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원
<주요 내용>
1. 화평법 세부이행방안
-화학물질 보고, 신고 및 정보제공
-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시 유의사항
- 정보제공의 의무화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등
2. 화관법 세부이행방안
- 제조/수입절차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
신청 :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education.do
※ 현장접수도 가능하지만 사전접수 인원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