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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화학물질청(Kemi), 제품 내 나노물질 정보 제공 규정(안) 배포 (스웨덴어)

2016.05.11 1667

스웨덴 화학물질청(Kemi)은 제품 내 나노물질 정보 제공 규정() (스웨덴어)을 배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대상 : 농도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나노물질을 첨가한 제품
의무 : 기업체가 화학제품 또는 완제품 내 나노물질의 정보 제공
마감기한 : 2019년 까지
기타 : 제품 등록 내 보고 사항이 면제된 제품군의 경우 면제 (폐기물, 음식, 동물 사료, 의약품, 화장품, 문신 염료)

스웨덴은 이미 업체에 자국 인벤토리에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 노르웨이/프랑스/덴마크/벨기에와

협업할 예정이며 해당 규정에 대하여 심의기간은 올해 6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chemicalwatch.com/46934/swedens-kemi-drafts-nanomaterials-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