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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에서
2016년 1월 6일 공지된 ‘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선정완료 물질’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변동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 대표자 선정완료 물질 수 : 기존 121종에서 120종으로 1개 감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 해당물질의 협의체 탈퇴)
□ 물질명 정정 : CAS 번호 ‘79-01-6’ 물질의 물질명 오류 정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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