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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하기 두 건의 안내서를 게시하였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및 제46조 관련,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운영 및 영향조사 안내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관련, ‘유해화학물질 혼합적재 안내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http://nics.me.go.kr/sub.do?menuId=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