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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7일(목),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3호, 2014.12.31.)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016.1.7.에 공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www.moi.go.kr/frt/sub/a05/1316064941384000/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