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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에 따라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대표자 신청이 없는 협의체를 대상으로 대표자 추가 신청 절차를 하기와 같이 진행함을 공지하였습니다.
1. 대 상 : 대표자 신청이 없거나 대표자 선정절차를 미 진행한 협의체
2. 대표자 추가신청 방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등록 협의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 기 간 : 2015.12.29 ~ 2016.1.15.
ㅇ (협의체의 자율적 활동을 통한 방법) 협의체
- 기 간 : 2015.12.29 ~ 2016.1.3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