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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2016.01.04 186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21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신규 고시된 소독제 등 7종 품목에 대한 노출계수 추가반영(별표 5 개정)

 - 품목별로 제형(고체형, 분사형(트리거, 스프레이), 비분사형)에 따라 구분한 후 사용횟수, 사용시간, 사용량, 분사시간등에 대해 조사된 노출계수를 추가함

 - 문신용염료의 경우는 다른 제품과 달리 제품의 사용방법및 노출 형태에 따라 시술횟수, 시술시간, 문신크기, 리터치 시 사용량 등의 노출계수 적용

  ※ 신규 품목(7)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염ㆍ탈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문신용염료

 

○ 기존 고시된 8개 품목 대상 최신 노출계수 현행화 등 내용 보완(별표 5 개정)

 - 기존 8종품목 가운데 표백제(얼룩제거용) 및 세정제(유리용, 다목적용, 에어컨용, 스티커제거용) 노출계수 보완

  -환경부 고시에 맞추어 사용용도 추가 및 제품형태를재분류하고 기존 고시에서 사용된 용어를 수정ㆍ변경

  ※ 용도추가 : 세정제 용도에카펫용, 건물바닥용, 다목적용, 에어컨용, 세탁조용, 스티커제거용추가, 합성세제 용도에 홈드라이용 추가

 ※ 용도재분류 : 방향제/탈취제의 용도를 실내공기/차량용, 의류/섬유/신발용으로 변경

※ 제품형태의 용어 통일 : 액체형→ 비분사형(액상), 젤형→ 비분사형(에멸션) 변경”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