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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화평법,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이행 안내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 해당링크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신고제도를 시행(‘15.1.1)하고 있습니다.
* “제품”이란?
화평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평법 제20조, 제25조, 제27조 및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5-29호)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요 질의 사항
1. 사업장에 원료나 중간재로 화학물질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
-> 신고대상 제외 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도 신고 대상인지?
-> 신고대상 제외 입니다.
3.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지?
-> 0.1% 초과 함유, 연간 1톤 이상 생산, 수입 시에만 신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대상 제외 됩니다.
4.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유독물 사업자 취급허가 등과는 어떤 관계인지?
-> 동 제도는 소비용 제품 함유 형태로 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서, 위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5. 신고와 사전신고는 무슨 차이인지?
-> 연간 총 물량이 확정되어 예측이 가능하면 바로 신고, 예측이 어려우면 우선 사전신고 후 내년 4월 30일까지 정확한 물량을 신고하면 됩니다.
6. 신고처는?
-> 신고 및 사전신고는 지방/유역환경청, 면제확인 신청은 협회에 하면 됩니다.
7. 신고제외 대상이라도 신고면제 신청 등을 내야 하는지?
-> 신고제외 대상이 경우 별도 행위는 불필요합니다.
8. 생산, 수입자가 아닌 유통, 사용자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
-> 해당없습니다.
9-1.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에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법1)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행정규칙 에서 해당 고시를 검색("유독물질" 등으로 검색하면 됩니다)하고 별표 목록을 확인
(방법 2) 화평법 산업계 지원단홈페이지 -> 화평법이란 -> 자료실 -> 물질고시 내 목록 확인
(방법 3)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에서 해당 물질명 또는 CAS no.를 입력하여 물질별로 검색
9-2.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이나 기존화학물질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있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이들 유해화학물질이 사고대비물질이나 기존화학물질과 일부 겹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무관합니다.
10. 농약 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 농약,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은 화평법 제3조에 따라 법률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11. 해당 제품에 유독물질 대상 혼합기준 이하의 유독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간 1톤을 넘으면 신고 대상인가요?
(예 : 과산화수소수를 1% 함유한 제품의 경우 * 과산화수소수의 유독물질 취급기준 : 6% 이상)
-> 성분명이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이 중량비율로 0.1%를 초과하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혼합기준과는 무관합니다. (위 예시의 경우 -> 신고 대상)
12. 한번 신고 후 매년 신고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한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 신고 이후에 폐업, 업종변경 등 신고요건에서 해제되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방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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