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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5.11.13 1823

20151112,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일부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외에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 등 등 표시사항(별표 5)을 신설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은 201512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