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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외에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 등 등 표시사항(별표 5)을 신설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은 2015년 12월 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