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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 등재 개정

2015.10.22 1868

2011 4 29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5 7 7 2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 7 29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15 10 27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가 엔도설판 이성체 등재 개정 공포하였다.

 

1.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를 특정면제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게 허용된 생산 그리고/또는 부속서 신설 제6부 규정에 따라 등재된 농작물-해충 조합에의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되도록,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가 제1부를 다음 열에 추가함으로써 개정되었다.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엔도설판*(CAS No: 115-29-7)

그 이성체*(CAS No: 959-98-8 CAS

No: 33213-65-9)

생산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 한하여 허용

사용

부속서 6부의 규정에 따라 등재된

농작물-해충 조합

 

2. 다음과 같이 부속서가 제1부에 새로운 주(5)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엔도설판(CAS No: 115-29-7), 그 이성체(CAS No: 959-98-8 CAS No: 33213-65-9) 및 엔도설판 설페이트(CAS No: 1031-07-8)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서 평가 및 확인되었다.

 

3. 다음과 같이 부속서 가에 새로운 제6부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