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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9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5년 7월 7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29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15년 10월 27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가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 등재 개정”을 공포하였다. 1.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를 특정면제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게 허용된 생산 그리고/또는 부속서 신설 제6부 규정에 따라 등재된 농작물-해충 조합에의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되도록,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가 제1부를 다음 열에 추가함으로써 개정되었다.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엔도설판*(CAS No: 115-29-7)과 그 이성체*(CAS No: 959-98-8 및 CAS No: 33213-65-9) 생산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 한하여 허용 사용 이 부속서 제6부의 규정에 따라 등재된 농작물-해충 조합
2. 다음과 같이 부속서가 제1부에 새로운 주(5)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엔도설판(CAS No: 115-29-7), 그 이성체(CAS No: 959-98-8 및 CAS No: 33213-65-9) 및 엔도설판 설페이트(CAS No: 1031-07-8)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서 평가 및 확인되었다.
3. 다음과 같이 부속서 가에 새로운 제6부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