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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2015.10.06 1879

지난 8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 2015-244

 

<주요내용>

  1. 안전/보건교육실시 사업장 확대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확대

  3. 안전검사 대상유해/위험기계 추가

  4. 공정안전관리 대상위험물질 규정량 산정방법 명확화

  5. 석면조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고용노동부공고 2015-245

<주요내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주기명확화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추가

  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명확화

  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선( 86)

  5. 공정안전관리 직권이행상태평가제 도입

출처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244호, 제2015-2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