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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

2015.09.03 1926

지난 9 1,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162]를 고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고시는 2016 1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아 래 -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

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5.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6.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고시 제2015-162]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를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