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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동등록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공동제출 이행절차 안내문 게재

2015.08.19 1966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에 대하여 ‘공동등록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이 참고할  물질별 협의체 공동제출 이행절차 안내문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동등록 정보제공시스템(https://kreach.me.go.kr/regweb/consgroup/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