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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Work Safety, SAWS)은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다음 6개 규정들을 개정하였고, 개정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발생원에 관한 감독 및 관리의 임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제조 허가 이행 방안
• 파이프 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규정
• 건설사업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안전 감독 및 관리 방안
• 유해화학물질 운영 허가 관리 방안
• 유해화학물질 사용 허가 이행 방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chemicalwatch.com/24421/china-revises-six-hazardous-substance-regulations
참조: http://www.chinasafety.gov.cn/newpage/Contents/Channel_6288/2015/0616/252354/content_252354.htm (중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