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5년 7월 16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7개) 마련(제2조)
① 특정한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② 기계에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④ 위해성이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호)」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⑤ 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 고시 2014-239호)」의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단, 불순물, 부산물은 제외한다)
⑥ 확인된불순물 또는 부산물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⑦ 문구류등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이함유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5일까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