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5년 7월 10일, 환경부에서는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내용>
1. R&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일반사항 및 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간소화
•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
2. 시약등 시험분석용 면제확인 주기 변경 : 연 1회 -> 최초 1회
3.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 변경 : 다수결 -> 자율적 합의
4.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신고절차·방법 개선
• 신고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일원화
• 선임된 자 교체 시 제출서류 간소화 : 해임서, 선임서를 각각 제출 -> 변경서만 제출
• 선임된 자의 신고증 서식에서 물질명·고유번호 항목을 제품명 항목으로 변경
5.소량등록, 등록, 보고 서식 중 중복 정보 항목 일부 삭제 : 소량 등록 노출정보 항목을 삭제하고, 보고 및 등록 등의 서식 중 중복 기재되는 수입량 항목을 삭제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공고 2015-5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