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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5-07-01) 환경부에서 첨부파일과 같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제2015-92호), 기존화학물질 개정 고시(환경부고시제2015-95호)를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된 510종의 등록에 관하여 고시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지정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기존화학물질
2015-3-6248번 및 2015-3-6239번은 기존목록에 있던 물질로서 물질명이 변경되었고, 7118~7142번까지 25종의 물질이 추가 고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