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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5-86호)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15-86호) 주요 개정 사항
가. 위해우려제품에 신규 관리품목 7종을 추가(안 제3조, 별표 1)
문신용 염료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 및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3종을 화평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
나. 신규 관리품목 7종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안 별표 2)
각 품목별로 제품 내 함유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함량기준 및 사용제한 물질을 설정하고, 살생물제품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효성분의 목록을 정함
다. 신규 관리품목 7종에 대한 품목별 표시기준 설정(안 별표 2)
각 품목별로 별도 표시 대상이 되는 물질을 정하고, 특별한 경우 별도의 표시문구 등을 추가
라. 기존 규정 일부 보완
(1) 검사성적서 발급 후 사업자 정보 등 주요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시험분석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2) 가습기용 세정제에 대하여 가습기 살균제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용 상 주의문구를 표시사항에 추가(안 별표 2)
(3) 캡슐형 합성세제에 대하여 삼킴 사고 시 응급조치 문구를 표시사항에 추가(안 별표 2)
(4) 코팅제의 함량기준을 제형별로 재정리(안 별표 2)
(5) 1회용 용기, 리필용 용기 등 용기 강도 및 누수시험 대상 제외 대상을 추가(안 별표 3)
(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세정제의 요건을 용도별로 세분화(안 별표 4)
(7) 작은 포장면적의 제품에 대하여 1차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표시사항 범위를 축소(안 별표 5)
(8) 일부 응급조치 문구를 추가(안 별표 5)
<’환경부고시 제2015-41호’에서 변경사항>
가. 제2조 용어의 정의 추가:
가) 변경 후: 제2조제2호 “살생물제품”, 제2조제3호 “유효성분” 정의 추가
- 제2조제2호: "살생물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 제2조제3호: "유효성분"이란 제품 내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는 성분을 말한다.
나. 제3조 위해우려제품 종류 변경:
가) 4. 염료․염색류, 5. 살생물제류 추가
나) 2. 코팅․접착제류 내에서 나. 방청제 다. 김서림 방지제 추가
다. 제6조(안전기준의 확인)에 세부조항 수정:
가) 환경부고시 제2015-41에서의 제6조제3항과 제6조제4항을 환경부고시 제2015-86에서 제6조제3항으로 통합
나) 제6조제4항 추가
- 제6조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성적서 등에 포함되는 생산·수입자의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의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종전의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한 시험분석기관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환경부(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jaa806&target=admrul&ID=210000002150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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