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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3일,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구제척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고시 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별 “개인보호구, 보호의, 보호장갑” 관련 문구 삭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9호)
- 사고대비물질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종류 및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를 준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과 중복된 내용(제1~4호)은 문구 삭제
○ 유해화학물질별 사고대비물질 및 취급제한물질(함량)이 명시된 문구 삭제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