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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6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자격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고시 제정 필요에 의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요건 추가
- (기능장 자격 소지자 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 소지자 추가
- (기능사 자격 소지자 추가) 종전의 유해법에서 유독물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던 유독물취급 기능사 자격소지자 추가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은 2015년 7월 13일 까지 환경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