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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자제품에 납 제한 도입

2015.06.26 1933


유럽위원회가 REACH의 납 제한을 “일반적인 사용 및 예상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어린이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소비자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EU는 이러한 제품들의 납 함유량이 “중량비 0.05% 이상인 제품(article), 혹은 그의 부속품”에 해당된다면 시장에 유통하거나 대중에게 공급되는 제품(article)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어린이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article은 한 면이 5 cm 이하이거나 이 크기에 해당하는 분리가능한 부분 혹은 튀어나온 부분으로 정의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5.104.01.0002.01.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