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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자진신고」

2015.05.29 1987

2015년 5월 29일, 환경부는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자진신고> 에 대한 안내내용을 공고(환경부 공고 제2015-377)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6개월간의 신고 기간(2015.5.22 2015.11.21)을 부여하여 이 기간 내 신고 이행 시,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현행의 화평법 상 등록제도에 맞추어 등록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