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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4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통계·배출량조사 담당자를 삭제하고, 장외영향평가 작성 담당자를 추가(제2조 개정)
- (통계·배출량조사 담당자 삭제) 별도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업무내용이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과는 관련성이 적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추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있어(제6조제1항제1호),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은 2015년 6월 2일까지 환경부 화학안전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