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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5.05.14 1918

2015년 5월 12일,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화학물질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 편입 명확화

  -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 유해성심사 후 3년이 경과(‘12.1.13.31)된 물질 고시(72)

  - 고유번호 2015-3-6167란부터 2015-3-6238란까지 신설

. 유해성심사가 완료(‘12.1.1’14.12.31)된 물질 일괄 고시(878)

  - 고유번호 2015-3-6329란에서 2015-3-7116란까지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