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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2일,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존화학물질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 편입 명확화
-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나. 유해성심사 후 3년이 경과(‘12.1.1~3.31)된 물질 고시(72종)
- 고유번호 2015-3-6167란부터 2015-3-6238란까지 신설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12.1.1~’14.12.31)된 물질 일괄 고시(878종)
- 고유번호 2015-3-6329란에서 2015-3-7116란까지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